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왼), 70대 아버지가 혼자 살던 아파트(오). ⓒ뉴스1, YTN 뉴스 캡처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안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관련 문제로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