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5) ⓒ뉴스1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수장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그러던 중 민희진 대표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업금지는 고치려고 했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잖..."이라고 말하다가 변호사의 만류로 끝맺지 못한 '마지막 멘트'에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한국경제가 투자은행(IB)을 인용해 공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를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민희진 대표가 "노예 계약"이라고 표현한 '경업 금지 조항'이 대체 뭘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5) ⓒ뉴스1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작년 말부터 주주간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브와의 갈등은 내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서가 아니라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라며 "저한테는 계약이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잖아요"라고 주장해 변호사가 이를 말리기도 했다.
민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후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하이브 로고. ⓒ하이브
한국경제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계약이 이례적인 것은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기간을 묶어놨다는 데 있다"며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 한다"고 보도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권리)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기에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생기는 상황인 것.
그렇다면, 민 대표는 왜 이런 계약을 받아들인 걸까?
민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나는 미대를 나왔으며 금융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주주간계약을 두고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 '자신만 믿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