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아이돌의 멤버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34)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힘찬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되며 3년간 정보 공개 고지도 결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며 힘찬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아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죄를 저질렀다. 2022년 4월 음식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