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1ⓒ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여야의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동료 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신병 처리의 방향이 달라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며,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 이외에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다면 가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