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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image made from video released by WikiLeaks on Friday, Oct. 11, 2013, former National Security Agency systems analyst Edward Snowden speaks during a presentation ceremony for the Sam Adams Award in Moscow, Russia. Should Snowden ever return to the U.S., he would face criminal charges for leaking information about NSA surveillance programs. But legal experts say a trial could expose more classified information as his lawyers try to build a case in an open court that the operations he expo
In this image made from video released by WikiLeaks on Friday, Oct. 11, 2013, former National Security Agency systems analyst Edward Snowden speaks during a presentation ceremony for the Sam Adams Award in Moscow, Russia. Should Snowden ever return to the U.S., he would face criminal charges for leaking information about NSA surveillance programs. But legal experts say a trial could expose more classified information as his lawyers try to build a case in an open court that the operations he expo ⓒASSOCIATED PRESS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보였다.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스노든의 변호인 아나톨리 쿠체레나의 말을 인용해 스노든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조건 아래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2013년 6월 NSA의 정보수집을 폭로한 스노든은 홍콩에 은신했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거처를 옮겼고, 현재까지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다.

스노든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에 의해 기소될 처지다.

쿠체레나 변호사는 스노든의 귀국 조건과 관련해 "그(스노든)가 사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도 스노든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구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면 집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귀국을 희망했지만 "내 발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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