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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 
2013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  ⓒJason Lee / Reuters

 

최근 10년 사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자의 절반 정도는 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최근 월북한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한겨레>가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월북 현황(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은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고, 남쪽으로 송환됐거나 자진해서 남쪽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에서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25명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최근 10년 간 월북자 현황
최근 10년 간 월북자 현황 ⓒ한겨레

 

북한은 통상 월북자가 들어오면 ‘공안기관 조사’와 ‘활용가치 평가’ 등을 거친다. 군이나 국경경비대에 의해 적발·체포된 월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보위성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체제 선전에 활용할지, 추방·송환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데 월북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양 거주, 노동당 입당 등 특혜를 주기도 하고 농촌 지역 협동농장(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 ⓒ한겨레/ 전해철 의원실, 통일부

 

이와 함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월북한 55명 가운데 29명(52.7%)은 탈북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재입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한 탈북민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다시 북에 들어갔다.

재입북 탈북민 29명 가운데 6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정착 과정의 어려움’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에 있는 가족의 탈북 지원’ 등의 이유로 다시 북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탈북 후 재입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탈북민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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