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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적발이 잊을만하면 반복된다.
16일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20분쯤 경기도 이천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9대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152%였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근무처인 서부경찰서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80km를 음주운전했다.
서부경찰서는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