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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에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최민수는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복 운전' 2심서도 유죄 판결 받은 최민수가 법정 나서며 한 말
ⓒ뉴스1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최민수는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차량을 막아서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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