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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가 재판에서 보복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로부터 1년을 구형받았다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결코 보복성이나 협박성은 아니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9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고소인을 포함한 총 3인의 증인 신문 이후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고소인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히 변경했고, 내 동승자의 커피가 쏟아질 정도로 급정거를 했다”며 ”그러나 상대방이 사과의 제스처도 없었고 접촉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판단 하에 고소인 차량을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보복 운전을 하거나 협박을 하기위해 쫓아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 때마다 보복을 가하면 되겠나. 고소인 차량을 세운 뒤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고 했더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급정거를 했다‘고 하니 고소인이 먼저 ‘왜 나에게 당신이라고 하냐‘면서 ‘블랙박스에 녹음되니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이날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급정거를 하고 뒤 차량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강주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남편 최민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강주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남편 최민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뉴스1

이날 피해자의 증인 신문은 본인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상사도 증인 신문에 나섰다.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최민수가 급정거 등으로 접촉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당일 경찰에 말해야 했을 것이지만, 사고 당일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상사이자 사고를 목격한 증인 김씨는 ”최민수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며 ”그러나 최민수가 직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전해듣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최민수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세번째 공판인데, 오늘로 일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차량을 막아서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이전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며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내 양심과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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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 #보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