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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연결고리로 한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지원을 청탁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권성동 의원)은 15년 동안 검사로 일했고 그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재직한 법률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재판에 앞서 열린 김건희씨 재판에서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씨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등 명품을 받고 정치와 사업분야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를 고리로 한 부패사건에서 정치권 주요 인사인 김건희씨와 권 의원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통일교와 정·관계 유착혐의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통일교와 신천지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의혹 전체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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