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못박았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5월 초까지 집을 파는 게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폐지’ 가능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됐던 한시적 조치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해 얻은 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오는 5월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5월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유예 기간 종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대신 정책이 다시 바뀔 때까지 장기 보유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투자나 투기용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