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수급액 기준 69만5958원으로 1만4314원 올랐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2.1% 인상된다. ⓒ연합뉴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최대수령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에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 6만7000원이 오른 325만1925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조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