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약 1년 만에 '구형'과 함께 일단락된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 이번 사건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얼마의 구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주 네 차례의 공판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혐의 재판을 매듭짓는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3개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5~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이틀에 거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 22일 변론을 끝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초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률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이 규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방해한 혐의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2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