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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4일 사건 현장의 모습(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4일 사건 현장의 모습(오). ⓒ뉴스1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사건 당일 아파트 B씨의 집은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범행 전 단지 내에서는 해당 공사를 안내하는 방송도 나왔으나, A씨는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차량까지 몰아 관리사무소로 돌진했고, 문을 부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10월에는 B씨의 아내가 “아랫집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11월에는 A씨가 “윗집이 시끄럽다”고 신고해 경찰과 관리사무소 등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역시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고,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 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A씨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쳤으나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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