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주차장 입구를 막은 20대 람보르기니 차주(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다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은 20대 차주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기 수원 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1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 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700세대 규모로,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장시간 차로 막아선 탓에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제의 차량 사진과 함께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올해 봄 입주한 수원의 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난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도 과속과 이중 주차 등 주민 불편을 야기시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 항의의 뜻으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