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모습(왼), 60대 선장 A씨(오). ⓒ뉴스1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며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60대 선장이 결국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퀸제누비아2호 선장 60대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할 당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 등 총 267명은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으나, 승객 중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60대 선장 A씨. ⓒ뉴스1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사고 직전까지 3시간 30분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승객한테 미안하지 않으냐’ ‘조타실에 왜 한 번도 가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죄송하다,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봤던 일등항해사 40대 B씨와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인도네이사 국적 조타수 40대 C씨는 이미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