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법 배성중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다만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검거 6일 만인 전날 첫 경찰 대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뉴스1
A씨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허락 없이 B씨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범행 이튿날 B씨의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는 빈소를 찾으려고 대전의 장례식장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족의 의사 및 공공의 이익 등을 바탕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