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번 항소는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는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라고 명령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모임은 작년 12월 10일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므로 항의하는 측면에서 불출석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관저를 떠나는 윤석열·김건희. ⓒ뉴스1
한편 승소한 시민 쪽은 재산 압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김정호 변호사는 “사실 이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였다”라며 이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김정호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의 시민 측 대리인이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다. 물어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낼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산 압류를 들어가는 거냐고 묻자 김정호 변호사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좀 봤더니 한 80억 원 정도 되더라”라며 운을 뗐다. 김정호 변호사는 “부부 합산해서 80억 원인데 73억 원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재산”이라며 “예금이 50억 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부동산이 20억 원,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시비가 일었던 강상면 토지가 3억 원”이라고 부연을 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인 자산은 6억 원 정도뿐이라고 덧붙인 김정호 변호사는 “결국 집행한다면 6억 원에 대한 예금에 우리가 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추가 소송에서 승소가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책임 재산은 6억 원밖에 없지 않을까. 특검에서 밝혀야 하겠지만 김건희 씨가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 6,369만 원뿐”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뉴스1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심 판결을 가지고도 가집행이 가능하다.
김정호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 재판장님도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언제든지 우리가 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설명을 듣던 진행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안 갚는다면 그땐 노역을 하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도 던졌다. “아니다”라고 답한 김정호 변호사는 “노역은 형사적인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것이고 여긴 순수한 민사이기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 압류해 집행하는 절차”라고 첨언했다.
상급심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짚은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다른 판결에서 안 보이는 표현을 썼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법규명령성을 가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화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