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이 협박 사건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 '만난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손흥민, A씨. ⓒGettyimagesKorea/뉴스1
22일 채널A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여성 A씨를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인 5월 31일부터 다음 날(6월1일)까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이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A씨와 만난 것을 인정한 것.
또 손흥민 측은"한 달 뒤쯤 A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흥민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A 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고 만남은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유로파리그 우승한 손흥민. ⓒGettyimagesKorea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연락을 해왔다.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A씨와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A씨가 40대 남성 B씨와 교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과 A씨가 작성한 비밀 각서를 알게 된 B씨는 손흥민 측에 연락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결국 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A씨와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황이다.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