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일부 기자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흥민을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씨는 지난달 25일, 일부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서 용씨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 내용 확실하고 여러 가지"라며 각종 형태의 자료를 전송하며 손흥민에 대해 제보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었다. 그는 글 말미에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용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3억 원의 돈을 챙긴 20대 양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지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4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양씨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이어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씨와 용씨의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한 상황이다. 법원은 양씨와 용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