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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면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기사 내용과 무관한 감옥 사진. ⓒ뉴스1/어도비스톡
윤석열 대통령, 기사 내용과 무관한 감옥 사진. ⓒ뉴스1/어도비스톡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 뒤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2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했고, 이날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 ⓒ뉴스1 
윤 대통령 석방에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 ⓒ뉴스1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번 구속, 그동안 수사 구속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며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됐고, 법원이 연장을 거부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아쉬운 과정을 많이 거쳐 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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