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이유에 대해 '교통안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 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뜻한다. 사실이 아닌 허위 신고이기에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례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는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 ▲자녀를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많다.
지난달 23일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박장범 앵커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서 명품백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KBS
지난 4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초등생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큰아들은 2003년 8월 한 달 동안 친척이 사는 반포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만 옮겼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큰아들이 학교 배정을 앞둔 시기였다.
박 후보자의 원래 거주지에서 배정될 초등학교는 등교할 때 8차선 큰길을 하나 건너야 했다. 위장전입한 주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들이 배정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어서 칠순에 가까운 아이의 할머니가 통학을 담당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아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결정했던 것이지만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독립생계를 꾸리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5년 동안 1250만원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 또 납부해야 할 세금 약 629만원을 늦게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