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1년 2개월 전 사망한 70대 아버지 A씨의 주검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오던 40대 외아들 B씨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B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작년 9월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가 있어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버지의 주검을 숨긴 이유에 대해 "재산 문제로 얽힌 친인척과 소송 등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수하면서 사체은닉 동기를 밝히고 있으나, 일방의 주장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망 원인과 사체은닉 동기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