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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이 교도소 관계자가 태형 시범을 보이고 있다. 놀란 표정 이미지(우)  ⓒ'데일리메일' 누리집/픽사베이 
싱가포르 창이 교도소 관계자가 태형 시범을 보이고 있다. 놀란 표정 이미지(우)  ⓒ'데일리메일' 누리집/픽사베이 

싱가포르에서 30대 일본인 남성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받는다.

지난 9일(현지시각) 일본TV 아사히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키타 이코(38)는 싱가포르에서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과 대형 20대가 선고됐고, 키타 이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벌금의 나라'로 불리는 싱가포르는 엄격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유명하다. 특히 '태형'을 집행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태형을 받는다. 만약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태형 집행의 대상은 16세에서 50세 남성이면서 의사가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만 태형이 집행된다. 물론 태형은 외국인들에게 예외는 아니다. 

태형은 가는 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 형벌이다. 태형에는 굵기 1,27cm, 길이 1.2m의 등나무 회초리를 사용한다. 회초리가 갈라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물에 담가 방부 처리해 유연성과 강도를 유지한다. 

태형 집행은 교도관 2~3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훈련된 집행간수가 30초 간격으로 체중을 실어 회초리를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횟수는 24회다. 

건장한 남성도 태형 한 대를 맞으면 기절할 정도의 강도라고. 그래서 태형을 당하게 되면, 1~2달 정도는 엎드려 자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로 알려져 있다.

집행 후 의사의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지만, 태형을 받은 뒤 흉터와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는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태형은 비인권적인 형벌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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