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며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 협박했다.
A씨와 그의 연인 B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이별했다. 그리고 A씨는 그 다음 날인 9월 12일부터 B씨에게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기 위한 A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30분께 B씨가 사는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갔다. 귀가하는 B씨를 만나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0월10일까지 총 6차례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그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지 않자 10월10일에는 회사 앞으로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는 말에, 결국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보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갈 피해금으로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스토킹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