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김건희 여사. ⓒ대통령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14일) 출소했다. 구속된 지 299일 만이며 형기 2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돼 풀려난 거다.
최은순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 ⓒ뉴스1
그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이 묻는 말에 일절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최 씨는 곧장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 ⓒ뉴스1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창일치로 최 씨의 가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최 씨의 가석방은 세 번의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며 이로써 최 씨는 형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67일 이르게 풀려나게 됐다.
지난 2013년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에 총 349억 원이 든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