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독도 ⓒ뉴스1, Adobe Stock
16일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에 일방적으로 붙인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기반해 의연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4년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일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이 외에도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적은 부분이다.
독도 ⓒAdobe Stock
이에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 도발'에 대응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