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
태어난 지 겨우 400일 된 아기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기사와 무관한 아이 자료 사진/법정 사진. ⓒ어도비 스톡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친모 A씨(28)와 공범 B씨(29) 그리고 공범 C씨(26)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A씨가 낳은 아기를 끔찍하게 학대했다. A씨는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평소 알고 지낸 B·C씨의 거주지로 아기를 데리고 갔다. 이들 셋은 별다른 직업 없이 A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15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이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기록한 분량은 무려 13쪽이나 됐다. 이들은 태블릿 PC, 휴대전화 충전기, 나무 구둣주걱 등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으로 아기를 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폭행 강도는 점점 거세졌다. 강아지 수염을 잡았다는 이유로 때리고, 목욕하다가 장난쳤다는 이유로 때리고,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며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기사와 무관한 아기 사진. ⓒ어도비 스톡
극심한 학대에 시달리던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기는 숨진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A씨는 아기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씨는 구둣주걱을 들고 폭행에 가담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후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학대를 일삼았던 친모 A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는데.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 씨와 B 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