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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왼), 정유정이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모습(오). ⓒ뉴스1, 부산경찰청 제공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왼), 정유정이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모습(오). ⓒ뉴스1, 부산경찰청 제공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1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다.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면서도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이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정유정이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문제는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23세인 정유정은 형이 확정되면 43세에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0대 여성의 부산 금정구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남 양산시의 한 공원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앱에서 54명에게 대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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