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금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친형 박모씨가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씨는 피의자심문 예정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법원에 출두,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50여 명의 취재진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에도 내부 출입구를 통해 법원이 아닌, 검찰청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러나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박씨는 결국 구속됐다.
박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했으나, 동생 박수홍에 대한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한 2달 후인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고, 손해배상 요구액은 116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8일 박씨가 박수홍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