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감쌌던 윤석열 대통령.
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담겼다고 한다. 해당 녹취록에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의사를 묻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며 동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문제가 된 녹취록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개됐다.
출처: 뉴스1, 게티 이미지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주식 매수 거래도 승인한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에게 계좌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주가조작범이 자신의 맘대로 거래했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과 인연을 끊었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해명과는 정반대로 다른 이야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 조종성 주문 가운데 51건은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것"이라면서,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재직 중인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나 기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김 여사)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왜곡 보도한 매체를 향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