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국제 기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막기 위해 기본자본을 총 위험노출액의 3%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제 금융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 규제 체계에 최고 등급인 '준수' 등급을 부여했다.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최고등급을 부여받았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 비율 규제 체계에 관해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최고 등급인 '준수'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전 세계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 금융감독기구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바젤 회원국(EU 포함 28개국)을 대상으로 바젤 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규제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젤 위원회는 2025년 4분기부터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를 실시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은행의 기본자본을 총 위험노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 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도 총 위험노출액의 3% 이상을 기본자본으로 유지하도록 해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자체평가 및 평가단 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바젤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에 관해 △정의, 적용 및 산출 △위험노출액 측정 △공시 요건 등 평가 부문에서 모두 '준수'를 부여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RCAP 평가도 차질없이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바젤 국제기준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