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흉기 난동을 벌였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남성의 불법 행위와 별도로, 장애 심사 기준과 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2025년간 장애인 등록 심사에 대한 전체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이의신청은 오히려 늘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를 찾아 직원 2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아들에 대해 장애인 등록 심사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여부는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와 함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A씨의 아들은 IQ가 70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금공단 측에 아들의 장애 판정과 관련해 전화로 문의하던 중 직원의 답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20분쯤 A씨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장애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록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3년 9102건에서 2025년 1만647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심사 접수 건수는 25만여 건에서 21만여 건으로 약 14.7% 감소해, 전체 심사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 여부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이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지원 제도에 따라 장애 정도 등에 따른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올해 기준 월 한도액이 1구간 829만3천 원에서 15구간 100만4천 원으로, 구간에 따라 최대 728만9천 원의 차이가 난다. 장애연금 역시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 수준으로 급여 비율이 달라진다.
이처럼 장애 판정 결과가 실제 복지서비스 이용과 급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사 과정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