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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이 고가주택인 세컨드 하우스를 향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과세 정책을 두고 과세 대상 선별과 통지 절차가 위법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세금 자체가 아니라 절차와 시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시가 즉각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뉴욕시는 일단 기존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뉴욕 법원, 시장 맘다니의 고가주택 '세컨드 하우스' 과세에 제동 : 미국도 법원은 '기득권층 보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 EPA=연합뉴스

뉴욕주 법원이 최근 뉴욕시 당국의 과세대상 선별과 통지절차에 제동을 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이 29일(현지시각) 전했다.

◆ 맘다니 시장의 야심작, '세컨드 하우스 과세'

세컨드 하우스 세금은 뉴욕시 안에 있는 고가 주택의 소유주가 그곳에 주로 살지 않을 때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런 주택을 프랑스어로 '피에타테르(pied-à-terre)'라고 부른다. 뉴욕시 재무국이 산정한 시장가치가 주택은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 원), 콘도 등은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재원을 서민 임대주택 건설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정책의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나왔다. 뉴욕시는 90만 건이 넘는 부동산을 과세가능 명단에 올렸고, 올해 7월에는 약 1만7천 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책 자체는 공격하지 못하지만, '정책의 부작용'은 좋은 먹잇감이 됐다. 

◆ 뉴욕주 법원 "입증 책임을 주민에 떠넘겼다"

뉴욕주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29일 세컨드 하우스 세금을 부과받은 주택의 소유주 측 손을 들어줬다. 

오지 판사는 뉴욕시가 활용할 수 있는 세무자료를 쓰지 않고 수천 명에게 거주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택 소유주들이 뉴욕시의 방식 때문에 불필요하게 큰 피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법원은 90만 건 넘는 명단을 내리고 실제 과세대상만 담은 좁은 명단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또한 뉴욕주 법원은 올해 7월에 보낸 통지서는 취소하고, 개별 판단을 거쳐 과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새 통지서를 보내라고도 했다. 소송을 낸 랜디 매스트로 변호사는 "뉴욕시가 처음부터 해야 했을 일을 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세컨드 하우스 세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았다. 세금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별도 소송은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과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이 제기했다.

뉴욕시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기존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지 판사는 8월에도 임시 제한명령을 내렸지만, 뉴욕시가 항소하면서 법원의 임시 제한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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