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 개인정보를 하나씩 수정해야 했던 금융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로 인해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카드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곳의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모든 금융권에 변경된 정보가 일괄 적용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개명 등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떄 한 곳의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변경정보 연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서 개명,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 이를 일괄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을 대면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검증한 뒤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통해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인증서 및 보안매체(OTP) 재발급,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재등록 등은 소비자가 직접 별도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개명 신고서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팝업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을 세웠다.
관계기관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에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