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0%p 이상 높은 현실을 바로잡아,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과 금융상품 등을 양도하면서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김남준 의원 ⓒ 연합뉴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에 따르면, 최상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 최고 실효세율보다 12%p가량 높았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2108만 명 중 최고세율 45% 적용 구간에 있는 4557명의 총급여(9조6358억 원) 중 결정세액(3조6295억 원)의 비율이다.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양도세 신고건수 97만4337건 중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있는 7581건의 양도가액(172조2112억 원)의 양도차익(31조7396억 원) 대비 결정세액(8조3224억 원)의 비율이다.
즉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양도소득 실효세율보다 11.5%p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차이는 2021년 이후 11%p 이상의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2021년 11.5%p, 2022년 11.3%p, 2023년 12.4%p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24년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소득세율 40% 적용)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 수준인 데 반해 양도소득 실효세율은 20.0% 수준에 머물렀다.
김남준 의원은 “현행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에서 양도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보다 10%p 더 낮게 적용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득세수는 총 117조4천억 원이었다. 이 중 근로소득세수는 61조 원으로 전체 소득세의 52%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천억 원으로, 전체 소득세수 중 비중은 14.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