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1억 달러(14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준비하지 않은 채 베트남에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자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한 것이다.
ⓒ 아시아나항공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데니스 마이(Denise Mai)라는 이름의 승객이 자사에 ‘베트남 입국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8월4일이다.
청구 내용은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청구 금액은 1억 달러다. 이 금액은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300억 원의 13.7%에 해당하는데, 청구 규모가 자기자본의 5%를 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에 해당해 공시 대상이 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관할 법원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어서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소송의 쟁점은 비자 미소지에 따른 입국 거부에 항공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느냐다. 해외여행 시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서류를 갖추는 것은 보통 여행자가 챙겨야 할 사항으로 인식된다. 입국 허가는 도착 국가의 관할청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