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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030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댓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운영을 두고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고 있다. 이를 정권의 '입김' 아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이 감독하기 때문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플랫폼에 부당한 압력이 들어갈 수 있다. 

'7·7법' 시행 시작,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 '정권의 악용' 우려에 민주당이 답할 차례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대형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감독하는 구조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이미지.

8일 정치권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 과정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인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이나 사적 대화는 과징금과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법의 최대 적용 대상인 대형 플랫폼 쪽 문제는 남는다. 대형 플랫폼 기업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적 운영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형식은 플랫폼 자율규제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운영 현황을 조사·감독한다. '착한 정부'라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정부는 여론을 억압하려는 유혹에 방미통위를 통해 대형 플렛폼 기업에 입김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7법' 시행 시작,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 '정권의 악용' 우려에 민주당이 답할 차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월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현재 방미통위는 이번 법의 원활한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수영 위원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게시물을 보수적으로 삭제하는 과잉 집행 가능성과 악의적 신고 남발 우려를 언급하며 3개월 계도기간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역할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향후 공론장 논의가 법령 재개정 등 추가 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7·7법을 둘러싼 오해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입틀막'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입틀막', '독재', '공산주의'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도 시행된다"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7일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야당과 입씨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각의 우려에 대응해 방미통위의 대형 플렛폼 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후속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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