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장윤기 사건 등을 빌미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검찰이 장윤기 사건 등 특정한 사건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은 잘못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부실 수사 논란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제도 개혁의 틀을 흔드는 빌미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 일각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모범적 보완수사 사례'로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특정 사건이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경찰 전체의 수사역량을 부정하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는데 사건은 달라도 결론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두고 언론 플레이를 펼친다면 국민들을 위한 수사권 논의가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질 것이라 지적했다.
협의회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례만 선별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어느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한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검찰이 경찰의 일부 미흡한 수사 사례를 활용해 형사사법 개혁 방향을 후퇴시키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 입장문 발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전국 일선 경찰관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 기구다. 출범 이후 경찰 내부 유착 근절과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등 경찰 내부의 민주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휘부를 견제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경찰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경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날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은 비대화된 검찰권력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경찰을 제어하는 방안은 아니고, 수사·사법 제도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