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전국 254곳 지역위원장 후보 신청을 받은 뒤 공석인 지역위원장에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을 임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이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지역위원장을 맡는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사퇴 전에 자신이 공천한 인사들로 지역조직을 맡긴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5일 2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12곳을 단수 후보로 결정한 뒤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의결됐다.
단수 후보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한 대표적인 지역은 현역의원이 제명되거나 탈당한 서울 동작갑(김병기 의원), 동대문을(장경태 의원), 서울 강서구갑(강선우 전 의원) 등이다. 이 세 지역의 임시 지역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된 류삼영(동작구), 최동민(동대문구), 진교훈(강서구) 당선인이다.
문제는 지역위원장이 갖게 될 권한과 역할이다. 지역위원장은 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파악할 수 있고 광역, 기초의원 공천에도 관여하는 자리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역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임시 지역위원장들의 직무 대행 체제가 해제되는 시점도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의 수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신임 구청장 당선자가 지방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신청 철회를 쵹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한 기초단체장들을 공석인 위원장 자리에 앉혀 전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포석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지역위원장 후보 신청을 받은 만큼 특별당규나 공식 발표 등의 방법으로 이번 임시 지역위원장들의 직무 대행 체제가 해제되는 시점 및 재선출 시점 등을 명확히 정해야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