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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는데, 대부업체가 매달 30만 원씩 주차비를 청구하고 있어요."

급한 불을 끄려다 자동차마저 빼앗기고 이자 폭탄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출장비, 주차비 등 황당한 명목을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뜯어내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울리는 악랄한 수법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차량담보대출 빙자한 불법사금융에 소비자경보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불법사금융 피해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담보로 잡고 고금리를 챙기는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19호를 25일 발령했다. 경보 단계는 ‘주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는 최근 총 12건에 달한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금액은 25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이자율은 최고 229%까지 치솟았다.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적 대출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부대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쓴다.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며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직접 넘겨받은 뒤, 출장비나 주차비 명목으로 비용을 빼고 돈을 지급하는 식이다. 

대부업법 제8조2항에 따르면 대부와 관련해 청구된 비용은 주차비, 출장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불법 추심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로 잡은 차량이 할부나 리스 차량인 경우,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사나 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다녀 과태료나 통행료 폭탄을 떠안기는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리스회사나 할부금융사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넘기면 횡령이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60%를 넘기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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