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첫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생명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2세 미만 아동까지 안락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도입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첫 사례다.
의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어린 소녀. AI 이미지.
23일(현지시각)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지난해 말 감독위원회에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 1건이 공식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아동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 질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안락사 제도를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1970년대 초 법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비범죄화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를 포괄적으로 합법화했다.
이후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16~17세 청소년은 부모와 협의를 거쳐, 12~15세는 부모의 동의를 조건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환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며, 최소 한 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는 절차도 의무화됐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안락사는 신생아와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허용됐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2024년 규정을 개정해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안락사의 길을 열었다. 극심한 통증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실적인 치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6%가 안락사로 집계될 정도로 제도가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첫 사례는 안락사 논의가 더 이상 성인이나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새로운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네덜란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 보호 원칙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후 현재까지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다. 이 가운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MAID)을 합법화한 뒤 2021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정 조건 아래 의료조력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빈곤, 노숙, 돌봄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조력사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제도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영국 역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영국 하원은 오는 9월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건너가 조력사망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안락사 합법화보다는 완화의료 확대와 장기요양 체계 강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제도 개선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식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됐고,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존엄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합법이다. 심지어 자살을 용인하지 않는 가톨릭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다. 의사조력 자살은 의사는 약물이나 방법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약이나 실행은 환자 본인이 실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눈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로 우리 형법에선 의사조력자살을 자살방조죄로, 적극적 안락사는 촉탁살인죄로 처벌한다. 자살방조죄와 촉탁살인죄 모두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던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