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1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주식 거래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제약 본사 전경 ⓒ 허프포스트코리아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이 15일 동성제약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채무자는 2026년 3월27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 대부분을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오너 일가 내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2025년 5월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인수 의사를 밝혀 지난해 11월 조건부투자계약을 맺었고, 12월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이어 동성제약은 계약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3월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법원이 같은 달 27일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면서 계획대로 경영 정상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성제약은 지난달에는 최용석 전 파마노비아코리아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동성제약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태광그룹이 인수한 애경산업 및 태광그룹 화장품 자회사 실(SIL)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