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라는 '눈' 위에 해킹 사태로 인한 중징계 위기라는 '서리'가 추가되며 실적 정상화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새로 롯데카드의 지휘봉을 잡은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암초를 만났다. ⓒ롯데카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를 노출한 롯데카드에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인해 회원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지난달 12일 롯데카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롯데카드의 '키'를 쥐게 된 정상호 대표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초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롯데카드는 이미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주요 거래처의 회생 절차 신청 등으로 인해 최근에만 210억 원 규모의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2025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정도 급락하며 수익성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4개월이 넘는 영업정지가 현실화된다면 신규 회원 모집과 부수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실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금감원의 제재안이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 부과됐던 3개월 영업정지보다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책임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내고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상 과징금(최대 5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영업외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핵심 영업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기반과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