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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신천지 교단 등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불송치 결정, 전재수 “일만 할 수 있게 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합수본은 전 후보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전 후보 측에게 전달된 금품 액수를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10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그 이듬해 전 후보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며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데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7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0년,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합수본의 판단은 전 후보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이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품이 전달된 2018년 8월로부터 7년(2025년 8월)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수뇌부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합수본은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시킨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후보는 이날 합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서 “지난 4개월,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였다”라며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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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언론사 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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