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신천지 교단 등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합수본은 전 후보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전 후보 측에게 전달된 금품 액수를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10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그 이듬해 전 후보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며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데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7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0년,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합수본의 판단은 전 후보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이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품이 전달된 2018년 8월로부터 7년(2025년 8월)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수뇌부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합수본은 전 후보의 보좌진 4명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시킨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후보는 이날 합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서 “지난 4개월,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였다”라며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