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불륜 논란이 연일 뜨겁다. ⓒ온라인 커뮤니티 / 연합뉴스
2026년 3월 26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은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의 외도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 며느리인 필라테스 강사 A씨는 방송을 통해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축구선수 출신인 홍 씨가 결혼 후 두 달 만에 동료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제보했다.
앞선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홍 씨를 만난 A씨는 202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3월에 임신해 같은 해 딸을 출산한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확인해 본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학생들로부터 제보도 쏟아졌다. A씨는 “학생들이 자기들 SNS에 글을 남겼다. ‘연락 좀 해 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연락이 계속 있었다. ‘이 둘이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불륜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분명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다’라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그 둘이 같이 출근하는 것도 봤다’라고 했었고 ‘야간 자습 감독할 때 그 둘이 어디로 사라졌다’라고도 했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B씨가 홍 씨와의 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B씨가 “같이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었다”라고 했다는 것. “연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A씨의 물음에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바람피우는 남자 심리를 찾아본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한두 달 정도는 많이 그런다더라. 그래서 저도 이용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A씨는 또 남편 홍 씨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임신 5개월 차였던 그해 6월, 자신에게 중절(낙태) 수술을 요구하고 가출을 감행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거절하자 신혼집을 몰래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 측에 집 비밀번호도 알려준 홍 씨는 이후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아내를 밀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A씨는 손목과 허리를 다쳤고, “신체적 물리력 행사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아이를 조산했다”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홍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A씨는 본인의 성을 따라 딸의 출생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부모에게도 홍 씨의 외도 사실을 수차례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는 그쪽에서 받은 게 없다”라며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알린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상간녀 B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며느리의 주장과 관련해 홍서범은 “1심 판결 후 제 아들이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던 시점에서 상대측이 항소를 진행했다. 제 아들의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조갑경은 내달 1일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홍서범은 오는 5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라이브 공연에 참석해 아내 조갑경과 듀엣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