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반드시 부동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5개월 동안 단속한 부동산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부터 시세 조작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방해하는 다양한 양태가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에 공개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문건.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만든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한 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적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활동을 펼쳐 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1차 특별단속 결과 모두 1493명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그중 7명은 구속송치됐다.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599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중개(집값 띄우기)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관련 비리도 76명이 적발됐다.
농지투기는 농업경영 의사가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허가 없이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청년창업농 1순위 배정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비축농지를 받은 범죄 등이었다.
집값 띄우기 범죄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고 회훤 사이에서만 중개 거래를 하는 담합행위,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해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적발됐다.
재개발구역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브로커를 거쳐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범죄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값 담합, 농지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