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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채용 공고에 월급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직자들이 채용공고에서 임금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문구 가운데 하나인 ‘면접 후 협의’나 ‘회사 내규에 따름’이 없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 의문을 제기했다, “채용하는데 월급 안 가르쳐주는 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깊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법률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는 ‘필수 공고’ 항목이 아니다. 채용공고에 임금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말을 들은 뒤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다. 모집하는 쪽(기업)도 체면이 있지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좀 그럴 테니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로는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한 뒤 산업별 표준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는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세후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며 “유럽은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현대·기아·쌍용차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산업별로 공시되니깐 쉽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며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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