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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두기 위해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 교환가액이 기업가치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의견 조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마트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로 편입, '반발' 소액주주와 의견 조율은 숙제
이마트가 최근 신세계푸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11일 이마트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주식 104만2112주(지분율 26.91%)에 대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주주확정기준일은 25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는 이날부터 4월8일 사이에 접수할 수 있다. 주식 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1주당 이마트 0.5031313주로 신세계푸드 기준시가에 3.0% 할증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번 주식교환은 신세계푸드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환이 완료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신세계푸드 주식 전량이 이마트 주식과 맞교환되면서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마트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없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된다.

다만 교환가액을 두고 일부 소액 주주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세계푸드 주주들은 2021년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한 기업가치 회복을 기대해 왔지만 이마트가 기준시가에 3% 할증만을 적용한 교환가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10일 기준 이마트 종가는 9만1500원으로 신세계푸드의 1주당 가치를 주식 교환 비율에 맞춰 환산하면 4만6036원 수준이다. 특히 2021년 평균 주가가 8만 원대였고 한때 10만원 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가치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

소액 주주들은 이번 교환 조건에 반대하더라도 거래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마트가 이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소액주주 지분을 정리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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