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횡령·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박 대표는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81억 원의 회삿돈을 유출 또는 부당취득했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 ⓒ 한미약품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서울시경찰청이 박재현 대표이사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날 공시했다.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으로 2024년 8월 한미사이언스로부터 고발당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의 차남인 임종훈 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었다.
한미약품 그룹 경영권 분쟁은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오너 일가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두고 모녀(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와 형제(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사장)로 편을 갈라 다툰 사건이다.
박재현 대표는 모녀 쪽을 지지하며 형제 쪽과 맞섰는데 이 때문에 고소고발, 강등 또는 해임 시도 등 형제 쪽의 견제를 받았다.
2024년 8월에는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되는 인사조치를 받았다. 박 대표가 독자경영을 선언하고 한미사이언스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미약품에 별도 인사팀과 법무팀을 설립하고 외부 자문사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미약품 쪽은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무효”라며 맞섰다.
같은 해 9월에는 한미약품 대표를 박 대표에서 임종윤 사장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한미약품 이사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전무 강등 조치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같은 해 12월 임종윤·임종훈 형제 쪽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해임안은 특별결의 요건(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